층간소음 정의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벽간소음괴 같이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 관련 제도 및 기준 • 정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련 분쟁을 해결을 위해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 - 공동주택 공급자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공동주택 공급 유도 공동주택 사용자 : 공동주택 거주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