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의 64%는 아파트로서 전체의 52.4%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범위를 확대하면 78.7%의 인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2022년 기준) 그러나 여러 세대가 공용부 및 구조부를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241건에서 2023년 34,173건으로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시공 시 요구되는 최소차음성능을 규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실제 거주자가 소음의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생된 소음의 전달을 차단하는 기준강화와 함께, 거주자가 소음 발생현황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층간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