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이며,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한다 검사는 해당설비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며, 재난 대비를 위해 의무화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여부도 확인한다 적합한 경우 사용전검사 필증을 발급하며 기준에 미달시 사유를 명시해 보완지시 및 재검사를 시행한다. • 정의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검사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