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에는 기존의 빈도·강도법 외에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PS)법 등이 추가되었다 빈도·강도법은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해야만 할 수 있다 보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행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가 방법들은 계산하지 않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 공정이 간단하고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경우에 권장된다 또한 사업주는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1) 빈도 및 강도 - 빈도 : 얼마나 자주, 오래 노출되는지와 아차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숫자로 표시 - 강도 : 위험한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표] “3×3”평가척도 [표] 5×4 평가척도 2) 위험성 결...